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1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전자제어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K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서비스’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네트웍스서비스에 공급가액 합계 3,264,592,8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SK네트웍스서비스에 합계 4,717,067,3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원종합기술 주식회사와 인포링크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종합기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1,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중원종합기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875,142,79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