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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6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령군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2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6.경 대구 달서 당산로 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17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60,129,1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129,1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6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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