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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9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배터리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7.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C에 공급가액 합계 695,000,000원(세금계산서 7장), D에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F에 공급가액 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7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775,00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17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

가. 주식회사 G 관련 (1) 피고인은 2012. 1. 2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G(대표이사 I)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7,57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G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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