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P과 선정자들 및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선정당사자) P 및 선정자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을 망 B’으로 전부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항부터 3.의 다.
항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내지 보충 판단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8행의 다음행에 다음 사실인정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라. 소송수계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2. 22. 사망한 후 망 B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P, 선정자 Q, R, S, T이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96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0.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남편인 피고 D는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96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10. 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P, 선정자 Q, R, S, T이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P, 선정자 Q, R, S, T을 통칭할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
).]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와 망 B은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K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의 주민공동진술서를 제출하고, 농지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