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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8나316244
제사비용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 W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 W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의 제3면 제6행 중 ‘사.’를 ‘바.’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의 제3면 제7행 다음에 '사. 망 A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6. 10. 사망함에 따라, 처인 선정자 X와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W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망 A의 소송수계인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피고종중이 위토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내세워 망 A으로부터 위토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면서, 망 A에게 제사와 묘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종중이 망 A에게 제사와 묘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제사는 후손이 선대 조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내는 것인 점, 망 A이 지냈다는 제사가 피고종중의 동의나 승인 하에 피고종중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A이 선대의 제사를 지내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피고종중이 위토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종중에 대하여 제사비용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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