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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4 2016가합116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전 2,360㎡ 및 같은 리 전 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1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410,000,000원은 2016.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5.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 진주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연결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27. 무렵 주택 설계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의 건물 신축이 불가함을 이미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잔금 41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건축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매매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D 작성의 확인서(갑 제3호증) 및 중개보조원인 E(D의 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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