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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3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광진구 D 대 18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서울 광진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9.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80,000,000원은 2014. 8. 20.에, 잔금 620,000,000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 및 같은 달 19. 피고 B에게, 인접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 등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2014. 9. 17.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상 중요한 사항인 인접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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