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49,67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C, 104호 및 105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E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에게 안산시 상록구 H 지상 3층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임차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2013. 2. 25.경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 매물로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5.경 I를 대리한 E와, 원고가 I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은 37,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35,000,000원은 2013. 3. 8.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시 위 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전남동부수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3,000,000원만 남기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현재 토지 건물 전체 근저당 설정 240,000,000원 설정되어 있으나, 현 204호에 대한 융자는 분할로 있음을 임대인에게 설명들었고, 잔금하는 날 기준으로 채무액 300만 원을 설정하고 모두 상환하기로 하며, 소유자도 J에서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