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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8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8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광산구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광주 광산구에서 ‘E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건축사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C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말경 피고 B에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니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중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 B은 건축사인 피고 C과 함께 2015. 5.말경 및 2015.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F 대 251㎡ 및 G 대 15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둘러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5. 7. 4. 피고 B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목조주택 39.6㎡를 매매대금 158,000,000원(계약금 58,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20,000,000원은 2015. 7. 5.에, 잔금 100,000,000원은 2015. 8. 5.에 각 지급하기로 정함)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5.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급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9. 14. 피고 C에게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경 이 법원에 광주 광산구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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