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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외 1 필지에서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면적 992㎡ 상당의 임야를 절토, 성토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불법사항 현장사진, 항공사진, 불법훼손 지 구 역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 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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