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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0.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D 토지( 약 165㎡) 및 E 토지( 약 4,577㎡ )에서,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높이 2m 이상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0. 11경 생산관리지역인 피고인 B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182 ㎡ )에서,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높이 2m 이상 절토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1. 사진 대장, 실측 현황 평면도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구적도 사본

1. 각 현장사진, 네이버 위성지도 및 지적 편집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각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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