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B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 1. 31. 의정부세무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중 778,119,5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2010.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5. 31. 의정부세무서에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4,430,000,000원에서 위 778,119,574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1,880,42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건남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도, 건남개발이 원고를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