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5. 4. 14. 원고 주식회사 건남개발(이하 ‘원고 건남개발’이라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B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A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 A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08. 1.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31. 의정부세무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중 778,119,5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그 후 2010.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 A은 2011. 5. 31. 의정부세무서에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4,430,000,000원에서 위 778,119,574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1,880,42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원고 A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원고 건남개발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 A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비로소 원고 A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도, 원고 건남개발이 원고 A을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