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가매기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62세)가 G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H(40세)를 태우고 운전 피의차량 진행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유턴할 수 있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역방향으로 불법 유턴하다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