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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고 경전철 공사로 반대편 차로의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매우 좁은 상태이므로, 그러한 곳에 유턴하려면 신호기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나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하고, 유턴하게 되더라도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운전하는 차량을 1차로에 진입시키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며,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 직진신호에 만연히 유턴하다

때마침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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