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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동 중앙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향으로 진행하다

광주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주변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맞은편인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한 F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가해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골반 부위 염좌상을, 가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흉부 타박상을, 가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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