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4:30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D 건물 옆 도로를 가산 역 방면에서 가산 디지털 1로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방향에 일방통행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 세) 의 왼쪽 팔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회신,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