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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노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5]
판시사항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심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다면 1심판결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공소하고, 예비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설시도 없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본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971.7.23.자 접수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1973.11.26.자에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죄로 공소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당초 주위적 청구인 특벙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등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타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자백하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공소의 태양과 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결중에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한 검사의 이점 논지는 받아들을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인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피고인등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각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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