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공범중 1인의 준강도행위와 다른 공범자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1350면)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 (판례카아드 11430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46, 판결요지집 형법 제30조(21)1242면, 법원공보 제552호9821)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1. 피고인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지 피고인 2와 합동하여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2와 합동하여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등의 각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는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사람인 피고인 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등 본인과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건 범행의 죄질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이건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