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G고등학교 볼링부 3학년, 피고인 C은 같은 학교 볼링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 H(16세)의 볼링부 선배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경 광주에 있는 I볼링장 주변 여관 숙소에서 다른 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누워 있네. 이 새끼 나사 풀렸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0.경 위 숙소에서 오후 시합을 대기 중이던 피해자와 후배 J을 방으로 불러 앞에 세워놓고 “니들 딸딸이(자위행위) 안치면 맞는다, 빨리 싸는 사람 안때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볼링장’ 내 화장실에서 볼링 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꾸짖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등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너 병신여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