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4. 04: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북쪽 대학가 GS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A(21세)이 H과 싸운 다음 뉘우침 없이 선배의 충고에 침을 뱉고 째려보는 등 버릇이 없다는 구실로 근처에 있는 “토크쇼”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약 50회(인정 30~40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선배에 대하여 예의가 없다는 구실로 발로 피해자 A의 정강이를 4~5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 H(22세)이 C 등이 있던 ‘엠제이’ 주점으로 피고인을 데려갔던 것에 대하여 “그런 자리에 가기 싫은데 왜 데리고 갔느냐 ”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대 정도 때리고, 같은 날 02:40경 위 G대학교 야외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