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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5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자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준강제 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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