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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660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나무상자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업주로 하여금 열처리업체인 F 회사 대표 G이 등록하여 수출입 목재 포장재 열처리 소독 증명에 사용하는 가로 8cm, 세로 3cm 크기의 ‘ 소독처리 마크 [KR-20044, HT(KS-042)] ‘를 고무인 형식으로 새기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D에서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황해 전기로부터 나무상자 3개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한 나무상자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 형식의 ‘ 소독처리 마크 [KR-20044, HT(KS-042)] ’를 압날 한 후, 2017. 6. 3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황해 전기에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납품함으로써 위조한 사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황해 전기)

1. 위조 소독처리 마크 찍힌 나무상자 거래 관련 서류 등, 소독처리 마크 사용 증명서

1. 현장사진( 위조 소독처리 마크 표시 적발),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기호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 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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