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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42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버팀목 제조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훈증 소독 업체인 주식회사 대한 티 이 씨와 피고인이 생산하는 목재 버팀목에 대한 훈증 소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 만료 후 경기가 좋지 않아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훈증 소독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위 대한 티 이 씨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한 목재 버팀목에 이를 임의로 날인할 마음을 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제작업소에 의뢰하여 대한 티 이 씨가 농 립 축산 검역본부에 등록한 “IPPC, KR-30022 MB(DH-001) ”라고 기재된 대한 티 이 씨 명의의 인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 티 이 씨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1. 21. 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한 티 이 씨의 인장을 자신이 생산한 목재 버팀목에 날인하고, 그 인영이 현출된 목재 버팀목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D 회사과 E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대한 티 이 씨의 인장이 날인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독처리 마크 사용 증명서, 목재 포장재 훈증 소독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목재의 방재에 관한 인장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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