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2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2. 30. 위 채팅방 회원들과 망년회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50경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어 발바닥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 합의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깨울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방안 구조를 그린 그림 첨부), (고소장 접수 전 임시로 작성한 합의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근거 ① 고소장 작성과 경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일관되게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이 같은 방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없었을 것 같다는 취지이나(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참조), 그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술기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