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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4.28.선고 2015구합10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7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OO협동조합

충북 음성군

대표자 조합장 조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종국

피고

음성군수

소송수행자 하윤호, 이철중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동물 성 잔재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음성군 소속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동물성 잔재물인 생지방( 이하 '이 사건 폐 기물'이라 한다 )을 2015. 9. 17. 직접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 위 공판장 내 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OO(이하 '□□'라 한다 )의 차량에 적재하여 위 □□로 하여금 재활용 장소로 운반토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시행규칙 제 32조, [별표8] 2호 나목이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0. 1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 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 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의 차량에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 물을 실어준 행위는 원고가 □□의 차량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준 행위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폐기물의 운반에 전혀 관 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2호 나목이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재위 탁 금지규정에서 정하는 운반의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2호 나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 나 재위탁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조), 폐기물 처분업자 및 재활용업 자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위 [별표8] 3호 가목, 4호 가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위 재위탁 금지 규정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 물의 운반을 배출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았음에도 그 운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그대로 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위 재위탁 금지 규정이 방지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을 보이는 경우 즉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의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과정 중의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바로 인계하여 주는 등 합리 적인 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폐기물의 배출업 소인 공판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 사이의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 을 제4호증)에는 폐기물의 수집은 원고가, 운반은 □□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은 원고가 공판장에서 배출된 이 사 건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의 차량으로 적재하여 주 면 , □□가 이를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 조 제5항 제1호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내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 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영업의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달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의 운반만을 폐기물의 운반으로 한정한다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재활용 또는 처 분 장소가 아닌 곳으로 폐기물을 옮기는 행위 내지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까지의 운반 중 일부분만을 담당한 경우 등을 폐기물의 운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 지 않은 점, ③ 일반적으로 운반이라 함은 '어떠한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 겨 나르는 행위' 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 운반에 있어서의 운반이란 폐기물 을 상차 ·적재하는 행위에서부터 폐기물을 이동하여 하차시키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의 차량에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상차·적재하여 준 행위 역시 폐기물 운반의 일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운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의 차량으로 인계받은 후 그 폐기물을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은 원고로부터 재위탁 받은 운반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에 자신의 운반 업무를 전 부 재위탁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의 차량에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실어주고 □□로 하여금 재활용 장소로 이 사건 폐기물을 옮기도록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위 재위탁 금지 규정이 방지 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비용부담 등 의 폐해가 초래될 위험성도 없어 보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구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2호 나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탁된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양태경 (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별지

관계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 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 중화(中和) · 파쇄(破碎) ·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 ·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 에너지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 출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 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 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 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 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 · 운반할 수 있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4 .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 · 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 다.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 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이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2.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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