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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구단515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9.과 2019. 6. 5.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미승인 임시보관소에 폐기물보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재위탁 금지 위반, 증차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단속되었고, 경기도지사는 2019. 8. 6.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0. 25. 원고에 대하여, 미승인 임시보관소(시흥시 D 외 2필지)에 폐기물보관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8호(당초 처분서에 명시한 제27조 제9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이 소송 진행 중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의 운반 재위탁[2018. 10. ∼ 2019. 4. ㈜E에 총 385톤을 재위탁]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백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미이행[차량증차(F) 시 필요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3. 18. ∼ 2019. 4. 29. 영업]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정하여 그 결과, 영업정지 3개월(2019. 11. 12. ∼ 2020. 2. 11.)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이하 위 3개월의 영업정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위 청구를 기각(영업정지 부분) 및 각하(과태료 부분)하는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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