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22. 00:10경 서울 노원구 월게동 소재 석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7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한라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자신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