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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5:5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 원 역에서 부터 도봉구 창동 337-1에 있는 ‘ 하 누소’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4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1:3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4가 길 46에 있는 2001 아울렛 중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 밭로 258에 있는 건영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91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4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2017.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5: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 백화점 앞길에서 같은 구 노해로 460에 있는 농협은행 노원 역 지점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1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삿갓봉사거리에서 같은 구 덕 릉 로 736에 있는 상계동 천주교 성당 앞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52』[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00: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E(30 세) 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이렇게 주차시켜 놓으면 어떡하냐

” 고 항의를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럼 신고를 하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0:45 경 위 도로 상으로 나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때려 보라” 라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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