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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1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범행을 한 F이 범행을 개시한 이후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호칭만 ‘ 부사장’ 이었고, F의 지시를 받아 단순업무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공동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F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과 도박공간 개설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2. 까지만 일하였고, 2015. 3. 경부터 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86,56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는 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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