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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고합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중국에서 금괴를 중국 연 태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객선에 싣고 들어오다 중간에서 금괴를 바다에 투척한 후 보트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C, D에게 중국에서 금괴를 준비하였다고

알리고, C, D은 D이 총무로 있는 E를 이용하는 상단을 통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싣고 평 택 항 쪽으로 들어오다 중간에 해상에 투척한 후 수거하기로 하였다.

1. 2016. 1. 27.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1. 27. 오전 경 안산시 단원 구 풍도 앞 해상에 보트를 이용하여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위 E가 그 곳을 지나갈 때 C, D은 위 E에 타고 있는 상단 소속 보따리상에게 밀수품을 투척 하라고 지시하고, C, D은 물품 원가 155,491,050원 상당 금괴 5개 (5kg )를 건져 보트에 실은 후 화성 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 항에 입항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F k7 승용차에 금괴가 든 가방을 싣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 항을 빠져나왔다.

2. 2016. 3. 4.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3. 4. 오전 경 위 풍도 앞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상에 투척된 물품 원가 176,368,170원 상당 금괴 5개 (5kg )를 건져 보트에 실은 후 위 전곡 항에 입항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금괴가 든 가방을 싣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 항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331,859,220원 상당 금괴 10개 (10kg) 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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