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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649,470,6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9,470,6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D이 홍콩의 금괴 판매업자를 물색한 후 금괴 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그 대금을 소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여 직접 금괴를 매수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31.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김포공항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금괴 매수대금인 미화 8만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지급수단인 위 미화 8만 달러(한화 94,104,000원 상당)를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과 양말 안쪽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홍콩공항 내 커피숍에서 D이 지정한 사람에게 미화 8만 달러를 지급한 후 금괴 2kg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5. 9. 1.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금괴 2kg(원가 96,247,200원 상당)을 양말 바닥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5. 1. 5.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중 순번 1부터 31까지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248만 달러(한화 2,761,600,000원 상당)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고, 2014. 10. 29.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순번 1부터 37까지의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74kg(원가 합계 3,314,364,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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