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보여주며,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경우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 5개는 피고인이 2009. 9.경 G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G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괴 5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 금괴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부분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골드바 사진
1. 물품매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보여주며,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하면 그 일부인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
금괴 10톤의 가격은 1,700억 원으로 하고 300억 원 단위로 거래를 하자.
1,700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