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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678,490,547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인정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 반입한 후 이를 한국에 유통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4. 4. 4. 경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차례로 금괴 밀수 의뢰를 받은 피고인 A는 중국 위해 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2개( 개 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 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 )를 위 O 화객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 반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4. 4.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롯데 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밀수입한 위 금괴 1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12개( 개 당 1킬로그램 합계 12킬로그램, 물품 원가 384,573,948원, 시가 583,572,000원 상당 )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괴 합계 102개( 개 당 1킬로그램, 합계 102킬로그램, 물품 원가 합계 3,121,384,452원, 시가 합계 4,736,028,000원 상당 )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과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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