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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2 2018가단649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908,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경 피고 B에게 원고 명의로 렌터카 12대를 할부구매하여(피고는 최초 양해각서 작성 당시 7대를 할부구매하였고, 2016. 1. 12.경 카니발 차량 1대를 추가 구매하였으며, 2016. 4. 22. 4대를 추가 구매하여 최종 할부구매 차량은 12대이다) ‘영업소 소장’ 자격으로 원고 회사 안산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소의 운영수익을 위 피고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하되 그 대가로 위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월 5만원씩 계산하고 영업소 직원의 4대 보험료, 세무대행료, 공과금 등을 합하여 매월 합계 975,73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안산영업소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렌터카 운행수익으로 위 약정금 지급과 함께 위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 과태료, 통행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12대의 렌터카 차량과 별도로 대당 매월 100만원씩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차량 2대(D K7 차량, E 그랜저HG 차량, 이하에서는 위 임차차량을 차량번호 기재 없이 ‘K7’, ‘그랜저’로만 표기함)를 임차하여 차량 14대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말경부터 피고 B이 차량할부금, 보험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이를 직접 납부하면서 2017. 2.경부터 렌터카 차량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7. 7. 31. 이 사건 영업소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할부구입한 렌터카 차량 12대와 원고로부터 임차한 차량 2대 등을 반환받아 이를 F 평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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