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269
지분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와 F는 경남 창녕군, 밀양시 지역에서 각각 부산합동양조 DE영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F와 사이에 위 각 영업소를 합병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합병약정에 따라 F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약정 1) 피고는 2011. 7. 17. F와 사이에 F가 운영하던 부산합동양조 DE 영업소(이하 ‘F 명의 영업소’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병약정(이하 ‘이 사건 합병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G은 위 합병약정에 따른 피고의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부산합동양조 DE 영업소 합병 및 운영 이행계약서 합병 대상명 : 피고 명의의 부산합동양조 DE 영업소 F 명의의 부산합동양조 DE 영업소 부산합동양조 DE 영업소 2개소(피고 명의, F 명의)를 한 개의 영업소로 합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 아 래 - <계약 내용> 제1조. 합병 영업소의 지분은 50:50으로 하고, F 측의 권리금은 최소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가 F에게 발행하여 준다(G이 보증인이 되는 조건). 제2조. 합병 후 명의 및 운영은 피고(G)로 한다. 제3조. 영업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1년 12월 말까지는 월 120만 원을 피고가 F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할 금액은 2011년 12월에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단, 조정 시 증감률은 10% 내로 한다. 제4조. H 3곳(밀양 I, J, K 의 권리금은 12,000,000원으로 하고, 2011년 말에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서로 협의 하에 지급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이 권리금은 영업소 권리금과는 별개 사항이다.

제5조. F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은 F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