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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9 2015구단18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6 소재 201호, 202호, 203호, 204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2.경 이 사건 영업소 건물을 주식회사 서후외식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영업소 건물에서 ‘THE HOME TREES PC ZON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할 때 영업소의 면적을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영업소 건물의 전용면적인 421.92㎡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도 이를 간과한 채 영업소의 면적이 421.92㎡로 기재된 등록증을 발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6. 초순경 공용부분 면적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소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83.55㎡(영업소의 출입구로 사용된 공용부분 복도 36.88㎡ 포함)에 이르러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2015. 6. 16.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허가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시정기한을 2015. 7. 16.까지로 정하여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7. 17. 시정기한을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5. 8. 19. 시정기한을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시정재촉구를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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