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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누73922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6행의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구 지방세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으로, 제4쪽 제19행의 ’지방세기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각 고치고, 별지 2(제10쪽)를 당심 판결서의 별지 2로 교체하며,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소신고납부의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① 원고와 리스이용자들이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 납부업무는 리스이용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이용자들이 이를 다시 E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취득세등록세 납부업무에 대해서 E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등으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E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등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E과 G, H 등의 공모 부분까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③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신고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에 나아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바 E 등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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