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제13행, 제14, 15행, 제16행, 제17행의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로, 제16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로, 제17면 제10행의 “구 지방세법 제197조의3”을 “구 지방세법 제179조의3”으로, 제18면 제12행의 “당해 증액경정처분”을 “법인세(원천징수분) 증액경정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결과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