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4행 말미에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원고가 K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는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리스이용자들의 업무로서 리스이용자들이 K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등록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K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와 리스이용자들 사이에는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납부한 취등록세의 추후 정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과소신고사실 및 관련서류의 위조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인식하고 있었고, K 등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고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