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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누686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면 3행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부분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6 내지 20호증, 갑 22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17행부터 제1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1호). 그런데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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