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2.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2. 1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추천 1길 ‘ 집 꾸미기 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 12.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계속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