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5.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 리에 있는 봉화( 유곡)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봉성 방면 직선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종전 처벌 받은 음주 운전에 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