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덕 양 교차로 쪽에서 소라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0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