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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1 2020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링컨 MKX 2.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신림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금대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X 2.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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