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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4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검단 2 교 차로 방향에서 검단 1 교 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43세) 가 운전하는 G SM6 승용 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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