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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6 2020고단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7: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백토로 221에 있는 은파 지구대 앞 도로를 백토 고개 사거리 방향에서 은파 호수공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7:13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토로 221에 있는 은파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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