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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위 SM6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 G(남, 24세), H(남, 24세),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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