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6.부터 2019. 3. 25.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한판구조 판넬조 부속창고(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8. 7.부터 2017. 9. 20.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건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반하여 무단증축되었으므로 이를 철거 및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