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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204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각 7,7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3.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3. 19.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지상에 공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만 사용 승낙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내에 임대인이 매매로 하여 본 계약을 임차인에게 해약을 요구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비용조로 5,000,000원을 지불하고 해약한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지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약정기간 후에도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나머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가설건축물 승인을 (2013. 3. 30.까지 확인가능) 득하지 못할 시 제6조에 관계없이 해약한다. 가.

원고들은 2013. 2. 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선불로 매월 20일에 지불),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3. 2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3월분과 2014. 4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2014. 7. 23.과 2014. 9. 3.에 각 700,000원 지급), 2014. 5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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